안내

후원자가 되시면

① 요한의집에서 발행되는 소식지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② 요한의집에서 실시하는 각종행사에 참여하실 수 있습니다.

③ 후원자님께서 보내주신 후원금은 소득세법 제34조, 제2항에 의거하여 기부금 특별공제를 100%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후원 종류

①일반후원: 
일정금액의 후원금으로 입주민들 복지향상을 위한 프로그램이나 각종 행사를 지원하는데 소중하게 쓰여집니다.

②결연후원: 
개인이나 단체가 장애인과 1:1 결연을 맺어 입주민을 정기적으로 돕는 것으로 후원자님께서 보내주신 후원금은 입주 장애인의 생활에 사용됩니다.

③목적후원:
 목적사업이나 행사를 지정하여 지원하는데 사용됩니다. 

④물품후원:
생활하는데 필요한 생필품(휴지,세제등), 식품류, 간식류, 문구류 등 기타 물품을 보내주시면 됩니다. 

후원 방법

①CMS 자동이체
후원용지에 CMS 자동이체신청을 하시면 은행에 가는 번거로움을 줄이실 수 있습니다. 

②인터넷 뱅킹
매월 날짜를 정하셔서 송금해 주시면 사랑의 마우스 클릭 하나로 입주민들을 도우 실 수 있습니다.

③무통장 입금
인터넷뱅킹이나  ATM 기기, 가까운 은행에 가셔서.송금 신청서에 위의 계좌 번호로 후원하시면 됩니다.

④요한의집 방문
시설을 직접 방문 하셔서 시설소개와 따뜻한 차 한잔의 사랑을 나누시면서 전달하셔도 됩니다.